법률
화관법과 화평법이 어떻게 다른건가요?
화학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을 알아보다 보니,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헌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이 있던데 서로 어떻게 다른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평법은 새로운 물질의 확인과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고, 화관법은 유해화학물질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안전지침 기준의 구체화, 사고발생시 신고의무 등 화학물질의 관리 및 제조행위에 대한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각 법의 제정 목적이 다르며, 규율하는 내용과 대상도 다릅니다. 아래 각 법의 목적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및 유해성(有害性)ㆍ위해성(危害性)에 관한 심사ㆍ평가, 유해화학물질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ㆍ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