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신고 중 1월 15일에 취소된 매입세금계산서는 종이계산서처럼 따로 입력해서 마이너스시키면 되나요? 아니면 다음 분기에 마이너스하나요?
한 업체에서 12월 말에 이중발급해놔서 제가 바로 얘기했는데, 이걸 1월 15일에서야 취소시켜놨네요.
그래서 자동으로 뜨는(미리 채워져 있는 화면) 화면에 마이너스된 세금 계산서는 반영이 안되어 있고 1월11일 이후 발급된 세금계산서 명세서 아래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있는 부분)에 이렇게 뜹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아래 조회되는 합계와 명세는 종이세금계산서 발급분과 합산하여 신고"
그래서 제가 종이세금계산서 입력하는 곳에다가 직접 입력해서 마이너스시켰는데, 신고 넘기려고 하니 다음 안내가 뜹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미리채움의 금액(----- 원)과 실제 기재한 금액(------원)이 다릅니다.
안내 내용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으면 제출해주세요."
그럼 제가 추가로 마이너스시킨 금액 대로 신고를 해도 된다는 거죠? 안내경고가 뜨니 찝찝하네요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15에 취소한 세금계산서가 수정세금계산서라면 가산세는 없으므로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입력하실 필요 없습니다. 가산세 반영하지 않고 부가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