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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쿨한이구아나230
안녕하세요
11월 말에 입사 , 12월4일에 퇴사한 근로자가 있는데 11월 달 급여는 일용직 신고를했고 12월 1일에 주휴가 발생했는데 근로내용확인신고할 때 이 주휴를 포함한 일수를 신고해야하는거죠? 그럼 입사일을 12월 1일로 작성해야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실제 근무한 일수만을 기재하면 되지 주휴일수까지 기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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