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지급받을수 있는 갯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3.5.1-23.11.30일까지 근로를 하고 퇴사할경우
연차갯수가 몇개가 발생하나요?
(전달에 만근을 하고 다음달에 1개가 발생하는데 11월말일까지만 근로를 햇을때 11월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대 5일이 발생합니다. 11월 근무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3년 5월 1일에 입사하여 23년 11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6개가 됩니다. 추가연차는
질문자님이 12월 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시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3.5.1~11.30까지 근무할 경우 6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11월 연차의 경우 12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1일에 최대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2023.12.1.에 퇴사 시 2023.12.1.에 발생한 연차휴가 1일분에 대한 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