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3.5.1-23.11.30일까지 근로를 하고 퇴사할경우
연차갯수가 몇개가 발생하나요?
(전달에 만근을 하고 다음달에 1개가 발생하는데 11월말일까지만 근로를 햇을때 11월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재직기간 중 매월 개근 시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월 근무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총 만 7개월 근무하셨으니 발생 연차는 6개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대 5일이 발생합니다. 11월 근무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 7, 8, 9, 10, 11월에 한개씩 발생하여 6개가 발생합니다. 11월에도 전달에 만근하였다면 연차가 1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5개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만근시 그 다음날에 연차가 발생하므로, 11월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는 못받습니다. 5개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5일 발생하게 됩니다. 11월 만근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는 생기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3년 5월 1일에 입사하여 23년 11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6개가 됩니다. 추가연차는
질문자님이 12월 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시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3.5.1~11.30까지 근무할 경우 6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11월 연차의 경우 12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1일에 최대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2023.12.1.에 퇴사 시 2023.12.1.에 발생한 연차휴가 1일분에 대한 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