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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영양57
친근한영양5723.10.30

연차지급받을수 있는 갯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3.5.1-23.11.30일까지 근로를 하고 퇴사할경우

연차갯수가 몇개가 발생하나요?

(전달에 만근을 하고 다음달에 1개가 발생하는데 11월말일까지만 근로를 햇을때 11월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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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재직기간 중 매월 개근 시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월 근무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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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총 만 7개월 근무하셨으니 발생 연차는 6개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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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대 5일이 발생합니다. 11월 근무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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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 7, 8, 9, 10, 11월에 한개씩 발생하여 6개가 발생합니다. 11월에도 전달에 만근하였다면 연차가 1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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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5개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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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만근시 그 다음날에 연차가 발생하므로, 11월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는 못받습니다. 5개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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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5일 발생하게 됩니다. 11월 만근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는 생기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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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3년 5월 1일에 입사하여 23년 11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6개가 됩니다. 추가연차는

    질문자님이 12월 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시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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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3.5.1~11.30까지 근무할 경우 6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11월 연차의 경우 12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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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1일에 최대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2023.12.1.에 퇴사 시 2023.12.1.에 발생한 연차휴가 1일분에 대한 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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