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경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헌법인 ‘임시헌장’을 공표했고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무하고 일체 평등임'을 천명함.
1919년 4월 25일에는 ‘대한민국임시의정원법’을 공포했는데, 여기서 여성의 참정권을 선언함.
중등교육을 받은 만23세 이상의 남녀 모두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했음.
이건 1920년 수정헌법 19조로 여성 투표권을 인정한 미국보다 빠름
다른 아시아 나라들의 여성 참정권 인정 시기는 다음과 같음.
1945년 - 일본
1946년 - 중국과 북한
1949년 - 인도
이는 한국의 여성들이 항일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로 보는 이들이 많다. 1898년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인 ‘여권통문’을 발표하면서 여성의 정치참여권을 최초로 촉구한 이후 한일합병까지 체결되면서 여성들은 항일 독립운동과 함께 여성운동을 함께 전개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