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여성의 참정권은 언제부터인가요?
대체적으로 여성의 인권이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되네요
우리나라 여성의 참정권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의 여성 참정권 시기가 궁금하군요.
그 역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무렵인 1919년 초창기부터 임시헌장에 남녀평등을 표방해 여성의 참정권을 보장했으며,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여성 참정권을 전면적으로 보장했다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미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1948년 해방 이후에 첫선거부터
여성들에게 선거권이 주어졌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여성에게 참정권이 보장된 것은 100년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은 1948년 제헌헌법에서 남녀의 평등한 참정권이 보장됐다고 합니다. 제헌헌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선거할 권리가 있다," 제26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를 담임할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하여 남녀의 차별 없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1948년 5·10선거부터 보통선거가 실시됐다. 그 후 9차례에 걸쳐 헌법이 개정됐으나 참정권에 관해서는 변동이 없었다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행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여성참정권은 1948년 초대 국회의원 즉 제헌의원선거 당시 최초로 인정되었습니다. 제 1대 총선은 1948.5.10. 실시되었습니다. 임기 2년의 국회의원 선거였습니다. 이때 흔히 민주선거의 핵심원리라고 말해지는 보통, 평등선거로 실시된 것입니다. 일정연령의 성인 누구나 투표권을 가졌으니 우리 역사 최초로 여성도 참정권이 인정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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