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여성에게 참정권이 보장된 것은 100년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은 1948년 제헌헌법에서 남녀의 평등한 참정권이 보장됐다고 합니다. 제헌헌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선거할 권리가 있다," 제26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를 담임할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하여 남녀의 차별 없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1948년 5·10선거부터 보통선거가 실시됐다. 그 후 9차례에 걸쳐 헌법이 개정됐으나 참정권에 관해서는 변동이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여성참정권은 1948년 초대 국회의원 즉 제헌의원선거 당시 최초로 인정되었습니다. 제 1대 총선은 1948.5.10. 실시되었습니다. 임기 2년의 국회의원 선거였습니다. 이때 흔히 민주선거의 핵심원리라고 말해지는 보통, 평등선거로 실시된 것입니다. 일정연령의 성인 누구나 투표권을 가졌으니 우리 역사 최초로 여성도 참정권이 인정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