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우연히,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여부는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를 따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