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고정자산 매각시 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하나요?
면세사업자인데요
장부상에 있는 차량운반구를 매각 하려고합니다.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야할까요??
매출 계산서를 발행해야할까요??
저희는 면세 사업자라 부가세 납부를 안하는데...
공급받는분이 자꾸 자기가 부가세환급을 못받게 된다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는데...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어요 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세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계산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를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하는경우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나, 영수증을 발행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면세자체가 부가가치세가 없는것이므로 환급을 받을 세액자체가 없는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대금청구는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연히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해당 차량운반구가 현재까지 면세사업에 사용되었고, 매입 당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했으므로 처분할 때도 면세재화의 처분으로 보아서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받지 않은 재화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뿐만 아니라 과세/면세 사업자 겸영사업자로 사업자 변경하는 등, 과세체계에 복잡성을 가져옵니다.
따라서 주된 사업이 면세사업인 경우에는 과세대상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면세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세사업자라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다고 설명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대신 여타 과세사업자와는 달리 부가가치세를 그만큼 수취하지 않으므로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는 것이라고 덧 붙이면 좋겠습니다.
과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와 달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로 인하여 공급가액 외에 10%의 부가가치세를 수취하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우연히,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여부는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를 따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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