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서에 접수된 사건을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로 지정하는 범죄수사규칙이 몇조 몇항인지, 이를 어기고 임의로 속칭 관작업 등의 불법행위를 했을 시, 어떤 형사 처벌을 받는지 알려주세요.
경찰서에 접수된 사건을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로 지정하는 범죄수사규칙이 몇조 몇항인지, 이를 어기고 임의로 속칭 관작업 등의 불법행위를 했을 시, 어떤 형사 처벌을 받는지 알려주세요.
질문은 다음과 같구요.
구체적으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윤총경 사건처럼 스케일이 크지는 않더라도,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알선수재, 뇌물 수수, 수사 무마 등을 조율했다거나
그 조율을 위해 특정 지역으로 피의자들이 주소지 이전을 시도 했을 경우.
이런 것들이 속칭 관작업에 해당한다면,
법률적인 용어로는 어떤 용어를 쓰는지.
또, 정확히는 어떤 형법에 위배되는지,
포괄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법률 조항 들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건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5조(사건의 관할) ① 사건의 관할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기준으로 한다. 1. 보통 피고소인의 주소지 또는 주거지, 현재지(이하 '주소지 등')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함이 일반적입니다
기타 수사에 대해서 일부 특혜 등을 주기 위하여 관할 등을 옮긴 경우 직권 남용죄 등의 적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