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무원은 여름휴가를 연차로 쓰나요?
안녕하세요!
이제 여름 휴가철이잖아요, 회사는 약간 정해진 일수가 암묵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요.
ex ) 여름 연차 사용 아니고, 여름 휴가날 3일 유급 휴무 이런식으로요.
공문원도 일반 회사처럼 여름 휴가철에 이런게 있나요?
연차를 사용해서 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은 일반 회사처럼 고정적인 여름휴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지는 연가를 자기 스케줄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짬뽕님^^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일반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연차휴가가 있습니다.
공무원에게는 공무원복무규정에 연가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여 여름휴가를 갑니다.
2. 재직기간별로 연가 사용일수가 다릅니다.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공무원복무규정>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은 재직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가가 발샙합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10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이면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2일을 가산합니다.
공무원도 일반 민간기업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법령 등에 따라 별도 하계휴가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고, 연가를 소진하여 하계휴가를 이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에게 공식적으로 여름휴가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여름철에 휴가를 많이들 갑니다.
요즘은 더위가 심한 때를 피해서 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공무원들도 휴가를 갈 때는 연차를 사용합니다.
이 점에서는 일반 기업의 경우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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