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은 재직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가가 발샙합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10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이면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2일을 가산합니다.
공무원도 일반 민간기업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법령 등에 따라 별도 하계휴가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고, 연가를 소진하여 하계휴가를 이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