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는 회사에서 보내주나요? 아님 본인이 연차휴가를 내서 가는게 맞나요? 휴가비는 회사마다 다른건가요? 여름휴가제도는 회사라면 꼭 있어야되는건 가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와 같은 약정휴가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 휴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부분 회사가 복리후생 차원에서 연차와 별개로 특별휴가로 여름휴가를 부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여름휴가에 대해서 법으로 보장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해서 여름휴가를 보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상 여름휴가를 별도로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사 내규 등에 의해 정해지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 관련하여
회사가 연차휴가와는 별도로 여름휴가를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으며,
별도 여름휴가를 인정해주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즉, 여름휴가를 부여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가 회사 재량에 따라 정해질 수 있습니다.
보통 근로자 개인 연차 + 여름휴가 식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와 관련해서는 노동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에 근로자의 연차와 별개로 여름휴가를 별도 규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여름휴가를 가는 경우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를 부여한다는 근로계약, 취업규칙이 있다면 별도 부여합니다.
이런 규정이 없으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서 가야 할 것입니다.
휴가비에 대해서도 규정되어 있다면, 지급 또는 관행상 지급해 왔다면 지급해야 겠지만,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미지급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에 대해 법에 정한 바가 없어
회사에서 연차 외로 주면 연차 외로 가는거고
연차로 가면 연차로 가는 겁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에는 여름 휴가라는 것이 없습니다. 연차 휴가만 있을 뿐이고, 연차휴가와 별도의 여름휴가를 정하는 것은 취업규칙이나 회사 재량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 규정이 없으면 여름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