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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비버187
영원한비버18723.09.07

퇴직사유 합의퇴직(권고사직)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퇴직을 권유 받았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탈 수 있도록 처리한다고 전달 받았고

사직서 작성에 사직사유는 합의퇴직(권고사직) 으로 작성해달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해당 사유로 작성해도 추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 없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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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했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권고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수급사유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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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사직서 상에 사직시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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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제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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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에 사직사유 합의퇴직(권고사직) 으로 작성하여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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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어디 제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직서 내용이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합의퇴직(권고사직)으로 작성하면 권고사직을 했다는 증거는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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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권고사직으로 처리시 피보험단위만 충족하신다면 무리없이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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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퇴사 제안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도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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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시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는게

    중요합니다.(적어주신 내용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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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귀책사유가 아닌 사업장 상황에 따른 인원감축 등의 이유로 권고사직한 경우 다른 조건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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