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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원한비버187
영원한비버187
23.09.07

퇴직사유 합의퇴직(권고사직)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퇴직을 권유 받았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탈 수 있도록 처리한다고 전달 받았고

사직서 작성에 사직사유는 합의퇴직(권고사직) 으로 작성해달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해당 사유로 작성해도 추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 없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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