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퇴직을 권유 받았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탈 수 있도록 처리한다고 전달 받았고
사직서 작성에 사직사유는 합의퇴직(권고사직) 으로 작성해달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해당 사유로 작성해도 추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 없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했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권고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수급사유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사직서 상에 사직시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제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에 사직사유 합의퇴직(권고사직) 으로 작성하여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어디 제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직서 내용이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합의퇴직(권고사직)으로 작성하면 권고사직을 했다는 증거는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권고사직으로 처리시 피보험단위만 충족하신다면 무리없이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퇴사 제안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도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시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는게
중요합니다.(적어주신 내용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귀책사유가 아닌 사업장 상황에 따른 인원감축 등의 이유로 권고사직한 경우 다른 조건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