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예전에는 대출을 갚지 못하거나 하면 3자한테 연락을 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채무 당사자가 연락이 안된다거나 하면 가족들한테 연락을 해서

채무에 대해 알리고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는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채무자 외에 제 3자에게 전화를 해서 채무에 대해 알려서도 안되고

독촉을 해서도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법이 바뀐건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본인 외에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거나 대위변제를 강요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2013년 개정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지되었습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채권 추심자는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가족이나 관계인을 포함한 제3자에게 연락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출을 갚지 못하면 3자에게 연락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빚 추심을 위해서 독촉하거나 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2006년 12월 정도에

    바뀐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없으나 채권의 공정한추심에 대한 법률에 따라 제 3자에게 공개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2020년 08월에 채권에 관한 공정 추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 또한 올해 10월17일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며 추심에 대한 법이 또 한 번 개정이됩니다

    • 이번 개정에 주요 골자는 일주일동안 7회 이상 추심을 진행하면 안됩니다.

    • 또한 기한이익상실일도 지정된 날짜가 아닌 채무자가 통지를 받는 시점별로 상이해지기 때문에

      이전 보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좀 더 유리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불법 추심에 대한 법률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대부업체등 위협을 가하고 또 해당 법률에 대해 강제하는 장치가 크게 없었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추심을 했던 겁니다.

    요즘은 세상이 뚜렷해 져서 이런 불법 추심에 대한 법률이 잘 지켜질 수 있게 장치가 잘 되어 있으며

    법적 조치도 잘 되어 있어 불법 추심이 많이 줄어든것이죠.

    아마 현재도 암암리에 불법추심을 당하고 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을거라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4.11. 21.부터 시행됐는데요. 법률의 주요 내용은 ‘

    채권추심자가 채무금액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고지해 채무자의 명예감 등을 훼손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채무자가 연락이 되지 않거나 대출 상환이 어려울 때 예전에는 가족이나 제3자에게 연락을 하는 방식이 흔했지만 현재 법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2014년에 제정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 외 제3자에게 채무 상황을 알리거나 독촉하는 행위는 불법이 되었습니다.

    이 법은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채무 추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압박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이나 친구에게 채무에 알리는 방식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