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 할인,할증액은 매년 보험갱신시 바뀌나요?
실비의 할인,할증 항목에서
*3단계(150만원이하 수령)ㅡ100%할증
*4단계(300만원이하 수령) ㅡ200%할증
*5단계(300만원이상 수령)ㅡ300%할증으로 되어 있는데
1.수령한 보험금은 급여,비급여 다 합친 것을 말하는 건가요?
2.4단계와 5단계는 갱신후 다음 갱신까지 1년 동안만 4단계(2배),5단계(3배)로 보험료를 낸다는 뜻인가요?
전문가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평생 갱신하며 유지하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갱신시마다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며 예전 1.2세대실손보험중 3년 또는 5년갱신으로 재가입주기없이 세만기인 실비 말고는 매년갱신되며 재가입주기가 있습니다 4세대실비는 전체인상율 외에 3대비급여 청구액의 금액의 따라 개인할증이 됩니다 갱신때마다 새롭게 적용합니다 전년도에 많아서 할증이 많이되었다면 이번 갱신때는 적으면 할증이 안도거나 적어질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료의 할인과 할증은 매년 보험 갱신 시 변경됩니다. 수령한 보험금은 급여와 비급여를 모두 포함하며 특정 특약 보험금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4단계와 5단계의 할증은 갱신 후 1년 동안만 적용되며 이후 실적에 따라 다시 조정됩니다. 즉 직전 1년간의 보험금 수령 실적에 따라 다음 1년 보험료가 결정되므로 매년 갱신 시점에서 새로운 기준으로 보험료가 재계산됩니다. 따라서 매년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 결론 요약
질문 답변
1. 수령한 보험금은 급여/비급여 모두 포함인가요?✔️ 네. 급여+비급여 보험금 모두 포함됩니다.(단, 특정 특약 보험금은 제외될 수 있음 – 아래 참고)
2. 4단계/5단계 할증은 갱신 후 1년만 적용되나요?✔️ 네. 갱신 시점부터 1년간만 해당 할증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이후 실적 따라 다시 조정됩니다.
🔍 실손보험 할인/할증 제도 자세히 설명
4세대 실손보험(2021년 7월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되는 제도로,
🔸 기준: 전년도 ‘지급보험금’ 합산액
직전 1년간 보험금 수령 실적에 따라 다음 1년 보험료가 조정됩니다.(급여 + 비급여 포함, 도수치료·주사·MRI 포함)
단계 보험금 수령액 보험료 조정
1단계 미청구 (0원) 5% 할인
2단계 ~50만원 이하 기본 보험료 (변동 없음)
3단계 ~150만원 이하 100% 할증 (2배)
4단계 ~300만원 이하 200% 할증 (3배)
5단계 300만원 초과 300% 할증 (4배)
예: 작년에 실손보험금 320만 원 수령 → 올해 보험료는 300% 할증
(기본료의 4배 납입, 단 1년간만 적용됨)참고하시면 좋을거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1직전 1년간 비급여 특약 지급보험금에 따라 비급여 특약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할증되는 것이라서 급여는 관련이 없습니다. 급여에 대해서는 기존에 전체 집단별 손해율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2매년 리셋이 되기 때문에 1년만 직전 1년간 비급여 특약 지급보험금에 따른 비급여 특약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할증되어서 적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직전 1년간 300만원 이상 사용해서 300%인상이 되었다가 그해에 0원으로 사용하면 할인이 되어서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직전 2년간 0원이면 10% 할인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내용은 4세대 실비 내용으로 비급여 기준입니다.
즉, 급여를 제외한 비급여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부터 할증이 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입을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에 하셨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 해당 일부터
1년 동안 비급여가 100~150만원에 해당 경우에는 보험료 100% 증가하여 그 인상된 금액을 1년 동안 납부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1년이 지난 시점에 초기화 됩니다.
즉, 1년마다 보험료가 재 계산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