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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파리108
보고싶은파리10824.02.28

전세계약 종료시에도 부동산에서 중계역할해주시는거 맞죠?

안녕하세요.

부동산쪽으로 잘몰라서 여쭤보아요.

처음 전세계약과 전세권설정등 부동산통해서 다했습니다.

이제곧 기간이종료되어가는데 전세금반환하고 하는과정도 부동산에 이야기해서처리하는게 맞는지요?

중개수수료 낸것이 계약성사시키면 없어지는건지 이사날까지 마무리가 포함된일까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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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중개과정은 계약이 마무리되면 종료가 됩니다. 여기서 마무리는 잔금일 치루고 입주하는 시점까지로 보는게 일반적이기에 퇴거시에는 부동산이 해당 업무를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보통은 새로 입주하는 세입자를 중개한 중개사가 기존 세입자 퇴거를 위해 도움을 주는 경우는 있지만 퇴거시 모든 과정에 도움을 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고객 관리차원에서 궁금한 것이나 필요한 부분에 대한 도움을 줄수는 있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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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녕하세요.

    부동산쪽으로 잘몰라서 여쭤보아요.

    처음 전세계약과 전세권설정등 부동산통해서 다했습니다.

    이제곧 기간이종료되어가는데 전세금반환하고 하는과정도 부동산에 이야기해서처리하는게 맞는지요?

    ==>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임대인과 직접 처리를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개수수료 낸것이 계약성사시키면 없어지는건지 이사날까지 마무리가 포함된일까지인지 궁금합니다.

    ==> 거주후 이사시까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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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인부분은 계약까지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계약종료시에도 공인중개사가 개입해야하는 법적근거는 없으나 그냥해주시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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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가실때 어느부동산에서 방을 뺐으면 그부동산에서 잔금처리를 하고 임대인이 질문자님께 보증금을 이체해줍니다

    처음계약했던 부동산은 거기서 끝나고 만약 잔금처리를 부탁하면 해줄수는 있습니다

    방이 안니간 상태라면 대부분 임대인과 보증금처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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