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파트 매도예정입니다
1.현재 임차인이 관리비,가스비를 미납한 상태입니다
미납인 공과금을 잔금받는날에 중개인이 대신 납부처리 해주나요?
2.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이 채권화 되어서 다른 금융권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출채권도 중개인이 잔금으로 상환하는 역할까지 해주나요?
제 생각에
잔금은 매도자인 제 통장으로 전부 받고, 그 이후에
공과금및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게 맞는거 같은데
현재 부동산사무소에서는 매도금액에서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매도인인 저에게 돌려주고,
부동산사무소에서 잔금 중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받아서-제 통장을 거치지 않고- 처리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지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