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매매시 부동산 중개인의 역할이 어디까지인가요?
현재 아파트 매도예정입니다
1.현재 임차인이 관리비,가스비를 미납한 상태입니다
미납인 공과금을 잔금받는날에 중개인이 대신 납부처리 해주나요?
2.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이 채권화 되어서 다른 금융권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출채권도 중개인이 잔금으로 상환하는 역할까지 해주나요?
제 생각에
잔금은 매도자인 제 통장으로 전부 받고, 그 이후에
공과금및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게 맞는거 같은데
현재 부동산사무소에서는 매도금액에서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매도인인 저에게 돌려주고,
부동산사무소에서 잔금 중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받아서-제 통장을 거치지 않고- 처리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지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매도자 통장으로 입금해서 전세입자한테 보증금돌려줘야 하는데 세입자 대출때문에 그런거 같습니다
매도자,매수인이 협의잘해서 체크할부분 잘하시기 바랍니다
또 공과금은 잔금때 관리실에서 정산받아서 계산하시면 되고 대출은 본인들이 해결하시되 옆에서 조언만 드릴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처리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시 거주중인 임차인의 공과금 및 임차보증금액은 임대인이 정산해야 하나 매수자와 부동산에서 정산을 하기도 합니다.
매도잔금일에 임대보증금도 반환해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라면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전세보증금액을 반환하지 않고 은행으로 직접반환 합니다. 미납 관리비 및 공과금도 매도자나 임차인이 납부하거나 미납액을 매수자나 다음 임차인에게 인수인계해야 하는데 현 세입자가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네요. 매수자 입장에서 잔금지급하기전에 관리비 및 공과금 임차인의 보증금을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잔금지급전에 말소하는 것처럼 보증금 및 과리비도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인인 매수자와 매도자, 임대인과 임차인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중개인은 중개수수료 외 보증금, 계약금, 잔금 등을 받아 전달하지 않습니다.
또한 미납된 관리비, 세금 등도 받아드리는 일을 하지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잔금일자 지급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협의결과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1. 매매대금 중 잔금 - 임차인이 장기수선 충당금-보증금을 공제한 후 지급할 수도 있고
2. 매매대금 중 잔금을 입금한 후 나중에 장충금, 보증금을 정산할 수도 있습니다.
현 임차인에 체납된 월세는 매도인과 임차인간 협의에 의해서 정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인은 소유권을 이전시 제한이 없는 상태로 넘겨야합니다 매도 잔금날 임차인도 퇴거하기로 햇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기위해서 직접 관리비 도시가스 전기등 공과금 직접 정산해서 영수증 가지고 와야하며
임차인 퇴거 매수인 전입 잔금정산 모두 같은날일어나면 중개사 사무소에서 매수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지급하고 보증금 제외 잔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2번다 공인중개사가 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중개상 해당 부분에 대해 확인설명할 의무만 있습니다. 관리비의 경우 이전임차인이 부담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이게 미처리될 경우 임대인이 처리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매매시에는 질문처럼 진행하는게 맞습니다. 전세를 끼고 매매를 진행할 경우 매매금액에서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매도자가 지급받고 나머지는 매수자가 전세세입자를 인수하고 남은 차액만 치루는게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미납된 공과금은 질문자님께서 직접 잔금일날 정산하여야 합니다.
2. 법무사가 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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