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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페리카나131
지적인페리카나131
22.04.25

책임보험만가입한 차량과 사고 후 합의진행?

작년 6월에 신호없는 사거리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후 경찰에 바로 신고 했고 저는 종합보험 가입 상대방은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양쪽다 피해자라고 주장했고 보험사나 경찰은 쌍방이 맞는것 같다고 하여 저는 신호없는 사거리였고 정지선도 거의 동타임통과 도로폭도 똑같고 해서 수긍하고 범칙금도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형사처벌원한다고 했고 그 이후 통원치료후 제 보험사와는 합의 완료 했습니다. 무보험처리로 완료했어요

이후 상대방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심 갖지 않았는데 오늘 법원에서 상대방 변호사가 합의를 위해 통화를 원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때도 상대방은 보험사 합의의사 없었고 디스크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다고 했는데 솔직히 제차 1년도 안된 신찬데 수리비 300만원넘게 나왔고 비슷하게 부딪혔는데 디스크수술을 해야 한다니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보험사와 합의를 안한것 같은데 제가 형사처벌 합의를 해줘도 되는건지? 그리고 합의를 하게 되면 저한테 불이익?은 없는지 이런것들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합의라는게 저에게 합의금을 주고 고소를 취하해 달라는 얘기인가요? 지식이 전무하여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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