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만가입한 차량과 사고 후 합의진행?
작년 6월에 신호없는 사거리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후 경찰에 바로 신고 했고 저는 종합보험 가입 상대방은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양쪽다 피해자라고 주장했고 보험사나 경찰은 쌍방이 맞는것 같다고 하여 저는 신호없는 사거리였고 정지선도 거의 동타임통과 도로폭도 똑같고 해서 수긍하고 범칙금도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형사처벌원한다고 했고 그 이후 통원치료후 제 보험사와는 합의 완료 했습니다. 무보험처리로 완료했어요
이후 상대방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심 갖지 않았는데 오늘 법원에서 상대방 변호사가 합의를 위해 통화를 원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때도 상대방은 보험사 합의의사 없었고 디스크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다고 했는데 솔직히 제차 1년도 안된 신찬데 수리비 300만원넘게 나왔고 비슷하게 부딪혔는데 디스크수술을 해야 한다니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보험사와 합의를 안한것 같은데 제가 형사처벌 합의를 해줘도 되는건지? 그리고 합의를 하게 되면 저한테 불이익?은 없는지 이런것들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합의라는게 저에게 합의금을 주고 고소를 취하해 달라는 얘기인가요? 지식이 전무하여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운전자는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로 사고를 야기하여 인사상 피해를 입혔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므로 형사합의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사합의는 피해자분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나 현실적으로 형사합의시 소정의 위로금을 교부하므로 경제적으로만 보았을 때에는 형사합의를 해주시는 것이 이롭다고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보험사와 합의를 안한것 같은데 제가 형사처벌 합의를 해줘도 되는건지?
: 일단, 님의 질문내용을 보았을 때 형사합의의 대상이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질문내용만 보면 그런데, 다른 사정이 있을 시 있으니 보험담장자에게 재차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합의를 하게 되면 저한테 불이익?
: 불이익은 없으나, 위와 같이 형사합의 대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님은 종합보험이고 12대 중과실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책임보험으로 상대방이 형사합의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요할 경우 합의를 하시면되며,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받은 부분과 연동하여 검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합의라는게 저에게 합의금을 주고 고소를 취하해 달라는 얘기인가요?
: 네. 상대방이 합의를 하는 것이 맞겠죠. 고소취하가 아닌, 형사합의를 하시게 되면, 상대방의 형사처벌이 감면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종합 보험이 아닌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치상)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 합의를 하게 된다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되니 상대방은 합의를 원하는 것이므로 적당한 금원을 받고 형사
합의해 주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무보험차 상해담보로 합의 전이였다면 형사 합의금이 공제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합의가 완료한 시점이라
공제는 하지 않으니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종합 보험 미가입 차량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합의를 해야 합니다.
합의를 해준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불이익은 없으며 합의금은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된 대인 배상금을 제외한다는 부분을 명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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