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때 제가 합의금을 요구 할수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합의라는 것은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받는 형사처벌에 대한 합의로,
상대방 입장에서는 합의서를 받게 되면 형사처벌은 낮아질수 있어,
님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연락이 온다면 합의금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받는 처벌이라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벌금형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합의금을 고액을 요구할 경우에는 상대방이 안할수도 있으니 잘 협의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