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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순박한뱀251
순박한뱀251
22.12.14

차대차 신호없는 사거리에서 사고

차대차 신호 없는 사거리에서 사고가났습니다.

서로 5:5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대방은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였어요

저는 자차 가입된상태라 폐차하고 보상지급되었는데요

2주 진단 통원치료 나와서 상대측 보험사에서 대인

120만한도에서 병원치료한거 빼고 85만원 지급되었네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라서

합의서를 써줘야 된다고 전화가 왔네요

이경우 5:5 사고 저는 폐차후 자차보상 받았는데

상대측에서 합의서를 써달라고 하는데

이때 제가 합의금을 요구 할수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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