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가족공제 질문입니다?
가족 중에 저의 연말정산시 가족공제로
되어있던 사람이
수입이 연간 600만원 정도 발생 되었는데
별도로 연말 정산을 진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소득기준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의 소득의 종류가 근로소득이라면 부양가족 본인이 따로 연말정산을 해야하고,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를 충족시켜야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 중 한분이 발생한 수입 600만원이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별도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셔야 하고 사업소득으로 받은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수입이 연간 600이라는 것은 더이상 가족공제를 못받는다는걸 의미합니다.
또한 가족분은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고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이며,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과세기간(1.1~12.31)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소득자 제외)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전연도 기본공제를 적용했던 자가 2022년 근로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별도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수입 기준은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 500만원
그외 소득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으로 100만원 기준입니다.
수입이 600만원 발생하신걸로 보았을 때
올 해에는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가 하는 것입니다. 해당 가족분의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3.3%사업소득 또는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1번과 별개로 해당 가족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라면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자 본인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6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한 자는 소득의 구분에 따라 연말정산, 종합소득세신고, 분리과세로 납세의무 종결 등 신고방법이 달라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