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점의 cctv 설치는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상점에 가게되면 cctv가 설치되어 있는곳 과 설치가 안되어 있는 곳이 있던데요
모든 상점에서 CCTV 설치를 법적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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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점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은 cctv 설치를 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상가에서의 cctv 설치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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