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전동퀵보드와 자동차사고시 누가 더 책임이 큰가요?
요즘 유행하고있는 전동퀵보드를 도로에서 운행하다 신호등 앞에서 정지하던중 뒤에서 승용차가 추돌하여 퀵보드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누구의 과실 책임이 더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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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퀵보드를 도로에서 운행하다 신호등 앞에서 정지하던중 뒤에서 승용차가 추돌하여 퀵보드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누구의 과실 책임이 더 큰가요?
: 전동퀵보를 도로에서 운행하다 신호등 앞에서 정지하던중 승용차가 추돌하였다면 이는 당연히 승용차의 일방 과실입니다.
질문상의 사고내용만 보았을 때 특별하게 전동퀵보드 운전자의 과실이 있을 사항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킥보드도 도로교통법상 이륜차에 해당하며 차량이 후미를 추돌하는 경우 추돌한 차량의 과실이 100%이므로 전동킥보드의 과실은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앞 신호 대기 정지 중 후미에서 자동차 추돌한 경우 승용차 100% 과실입니다.
상대방 승용차 보험으로 대인 및 대물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이건 차량이건 상관 없이 질문자님이 질문하신 사고 내용이라면 후방 추돌한 차량의 과실이 100%입니다.
쌍방 과실 사고에서는 보험 회사는 자동차와 오토바이, 자동차와 자전거, 자동차와 pm(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시에는
상대적으로 부상의 위험이 큰 오토바이, 자전거, 킥보드에는 차 대 차 사고 보다는 과실을 작게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