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복도에 개인이 CCTV 설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층에 약 30세대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 입주민입니다.
현재 각 층 복도에는 cctv가 없는데, 택배도둑도 있고, 여자 혼자 살다 보니 많이 불안해서요.
관리실에서 모든 세대가 동의를 해야하고 비용도 물론 해당 층에서 모두 부담해야 된다. 라고 하네요..
오피스텔 특성상 전세대 (약400세대)가 동의를 한다는건 불가능해 보이는데..
개인이 다른 집 내부가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는건 불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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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질문자님 집 내부가 아닌 제3자가 지나가는 공간에 CCTV 영상을 설치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누구든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안 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이를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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