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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30

주거용 오피스텔 복도에 cctv 카메라 설치가 가능한가요?

오피스텔 한 층에 8가구가 복도를 사이에 두고 4가구씩 거주할 수 있게 건설되어

있는 15층 구조입니다.

혼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아 야간에 불안하다는 민원이 있어 각 층 복도에

CCTV 감시카메라 설치를 고려중입니다.

감시카메라 설치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동의절차를 밟고 설치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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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0.12.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함)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해당 사항에서 복도에 방범 목적으로 설치함을 입주민의 동의를 얻어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오피스텔 복도 CCTV 설치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설치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