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 앞 CCTV 합법인가요?
불특정 배회자 예방이나 택배분실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개인 CCTV설치 수요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보안이 취약한 다가구주택이나 복도형 아파트가 주목받는데요
다가구주택의 경우 201동 거주자가 현관문 바로 위에 CCTV를 설치하면,윗층인 301동 입주자는 계단 이동시마다 찍힐수 밖에 없을 겁니다.
복도형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101동 주민이 CCTV를 설치하면 집으로
가야하는 102,103동 입주민은 CCTV를 지나쳐야해 사생활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복도형 아파트는 입주민 개인이 CCTV설치 시 같은 라인의 거주자에게
동의서를 받는다고도 합니다.
반면 다른 복도형 아파트는 동의 없이 바로 설치한다고 합니다.ㅡ
아하의 동일한 질문을 봐도 답이 안되는 것 같아 재질문 드립니다.
복도형 아파트나 다가구주택의 개인이 문앞에 CCTV를 달 경우 주변 입주자의
동선 노출 등의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이럴 경우에도 CCTV 설치는 합법인가요?
공용현관문이 아닌 개인 현관문 앞을 말하는 겁니다.
합법이라면 어떤 절차를 걸쳐 CCTV를 달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특정다수가 지나는 곳에 cctv를 달기 위해서는 범죄예방 등 특정한 목적에 의한 경우에만 허용되며, 촬영여부를 고지하는 안내판을 부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법적으로 설치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공개된 아파트에는 시설 안전 목적으로 CCTV를 달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확인 등 출입이 제한된 아파트에는 출입자의 동의를 받거나 화재예방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 CCTV 설치가 가능합니다.
누구나 출입할 수 없는 경우라면 CCTV의 설치 목적을 미리 알리고 촬영이 될 수 있는 입주민에게 미리 동의를 얻어 설치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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