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배회자 예방이나 택배분실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개인 CCTV설치 수요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보안이 취약한 다가구주택이나 복도형 아파트가 주목받는데요
다가구주택의 경우 201동 거주자가 현관문 바로 위에 CCTV를 설치하면,윗층인 301동 입주자는 계단 이동시마다 찍힐수 밖에 없을 겁니다.
복도형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101동 주민이 CCTV를 설치하면 집으로
가야하는 102,103동 입주민은 CCTV를 지나쳐야해 사생활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복도형 아파트는 입주민 개인이 CCTV설치 시 같은 라인의 거주자에게
동의서를 받는다고도 합니다.
반면 다른 복도형 아파트는 동의 없이 바로 설치한다고 합니다.ㅡ
아하의 동일한 질문을 봐도 답이 안되는 것 같아 재질문 드립니다.
복도형 아파트나 다가구주택의 개인이 문앞에 CCTV를 달 경우 주변 입주자의
동선 노출 등의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이럴 경우에도 CCTV 설치는 합법인가요?
공용현관문이 아닌 개인 현관문 앞을 말하는 겁니다.
합법이라면 어떤 절차를 걸쳐 CCTV를 달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