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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쌍봉낙타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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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도서관 이사할때 다시재등록을해야 하나요?

작은도서관을 설립해서 운영하다가 사정상

근처로 이사로 갈 경우에는 설립기준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주소이전만 해도 되나요?

또한 설립조건이 어떻게 되면 장소적 환경이

근린생활시설 1종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변경등록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설립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시설

      가. 건물면적 : 33㎡ 이상 도서관 전용면적(시설 중 방의 일부 또는 다른 곳과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간은 등록불가)

      나. 열람석 : 6석 이상

      2. 자료 : 1,000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