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작은도서관 이사할때 다시재등록을해야 하나요?
작은도서관을 설립해서 운영하다가 사정상
근처로 이사로 갈 경우에는 설립기준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주소이전만 해도 되나요?
또한 설립조건이 어떻게 되면 장소적 환경이
근린생활시설 1종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변경등록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설립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시설
가. 건물면적 : 33㎡ 이상 도서관 전용면적(시설 중 방의 일부 또는 다른 곳과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간은 등록불가)
나. 열람석 : 6석 이상
2. 자료 : 1,000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