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사업자등록증 본점소재지 질문
예를들어 사업장소재지가 광진구인 법인사업자가 프랜차이즈사업 등록 했을경우 본점 소재지는 광진구여야지만 하나요?? 다른지역에다가 본점 설립을 할수 있나요??
다른 지역에 본점 설립시 법인사업자등록증에 나와 있는 본점소재지 주소 변경하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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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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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 본점은 하나고 지역에 사업자을 낼때마다 지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법인 소재지를 광진구로 하고 지점을 다른 지역에 지점을 설치하거나, 본점에서 하는일이 별도로 없으면 다른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법인의 본점은 상업등기부상 1개만 허용됩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법인 이사회에서 법인 지점 설립 결의 및 법인 본점의
상업등기부등본에 지점 설치 등기를 하고 해당 지점에서 프래린차이즈 사업을 하면 됩니다.
법인 본점 소재지는 이사회 또는 주추총회에서 의결하고 그 의결서 등을 근거로 법인 본전 소재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 등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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