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법인의 본점은 상업등기부상 1개만 허용됩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법인 이사회에서 법인 지점 설립 결의 및 법인 본점의
상업등기부등본에 지점 설치 등기를 하고 해당 지점에서 프래린차이즈 사업을 하면 됩니다.
법인 본점 소재지는 이사회 또는 주추총회에서 의결하고 그 의결서 등을 근거로 법인 본전 소재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 등기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