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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장이 아닌 일당직으로 하는 근무처에서 일당을 못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규직장이 아닌 계약직과 비슷하게
일이 있을 때에만 나가서 일하고 일당을 받는 직장에서
임금체불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그 경우에도 대처방법은 정규직과 동일합니다.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에 지급받지 못 하고 14일이 경과하였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