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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낚였네
또낚였네23.10.13

토일 고정으로 알바할시 발생하는 임금과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충족이 되는것은 알겠는데요

임금도 그러한가요??


아또 궁금한게 있는데

상시 근로자가 5인이상 사업장 이거든요

생산직이고 소싱을 통해 가게되는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분명 계약서에도 그런문구는 없겠죠.

이런걸 따지고 든다면 분명 출근취소를

하겠져.. 돈은 벌어야 하는데 마음이 착잡스럽습니다...

나중에 일그만둘때 못받은 주휴수당에 관한 임금을 신청해도 될까요..

지금은 돈이 없어서 해야할거 같아서요..

이러면 악용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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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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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충족이 되는데 임금은 그러냐는 질문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퇴사후라도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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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토일 주말알바라도 한주 15시간 근무하고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당연히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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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퇴사 후에도 미지급된 주휴수당에 대하여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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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인 토/일요일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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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처음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임금도 그러하단 게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되는 것이며, 임금채권은 3년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 3년 내에 권리 주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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