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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코알라179
든든한코알라17921.07.24

절도죄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서까지 작성을 했는데요

제가 한 행위가 절도죄 보다는 점유물이탈횡령죄에 맞다면

법적으로 일사부제리에 대한 이득을 볼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에따른 민사상 도움(이라쓰고 이득)을 볼수도 있을까 궁금합니다.

지은 잘못에 비해 너무 큰 불이익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변호사인 상황이구요 저는 법적 지식이 전무합니다.

상황을 간략히 설명하면

절 고소한 분이 핸드폰을 택시에 놓고 내렸구요 저는 그분이 내린 후 택시에 탔고 그 택시에서 핸드폰을 주웠습니다.

형사사건(절도죄랍니다.)으로 조사가 진행됬고

저는 그것을 인지 후 담당형사에게 연락(자수인가요?) 후

21.7.24 오후5시경 부터 경찰서 방문 후 조서를 작성했습니다.(주슨 핸드폰도 제출했습니다.)

이후 제 상황에 대한 검색을 했습니다.

(절도vs점유물이탈횡령)

쟁점이 택시가 대중교통인가 아닌가로 귀착됬고

저 나름대로의 결론은 [택시]는 [대중교통]이고 대중교통에서 분실물 습득에 대한 처벌은

절도가 될 수 없고 점유물이탈횡령이였습니다.

이게 맞나 궁금합니다.

다시 이야기 하지만 지은 죄 이상으로 처벌받고 싶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변호사 분이구요 절 절도죄로 고발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절도가아니라 점유물이탈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형사분은 이미 절도로 절 조사 하셨고 저는 조서작성이 마무리 된 후 제가 절도죄로 조사받은 것을 인지했습니다.

요약하면

1.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2.그런데 A[점유물이탈]란 죄가 아니라 B[절도]란 죄를 지었다네요.//// (택시가 대중교통인가?)

3. 절도가 아니라 점유물이탈횡령이라면 일사부재리?를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형사를바탕으로한 민사에 대해서도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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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일사 부재리에 해당 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타인의 점유를 침해하여 물품을 절취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는 바, 택시의 경우 핸드폰 주인이 놓고 내린 핸드폰에 대해서 택시 운전자의 점유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에 대해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합의 등의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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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버스나 지하철에 두고 내린 물건을 타인이 가져갈 경우, 택시기사가 이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관리자의 점유가 개시되었다고 보지 않는 것이 판례이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죄명에 대한 다툼이 있다면 이에 대한 법리적 주장을 하셔야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일사부재리는 확정 판결이 내려진 어떠한 사건이나 법률에 대하여 두 번 이상 심리/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 사건상의 원칙으로 이 사안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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