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죄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서까지 작성을 했는데요
제가 한 행위가 절도죄 보다는 점유물이탈횡령죄에 맞다면
법적으로 일사부제리에 대한 이득을 볼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에따른 민사상 도움(이라쓰고 이득)을 볼수도 있을까 궁금합니다.
지은 잘못에 비해 너무 큰 불이익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변호사인 상황이구요 저는 법적 지식이 전무합니다.
상황을 간략히 설명하면
절 고소한 분이 핸드폰을 택시에 놓고 내렸구요 저는 그분이 내린 후 택시에 탔고 그 택시에서 핸드폰을 주웠습니다.
형사사건(절도죄랍니다.)으로 조사가 진행됬고
저는 그것을 인지 후 담당형사에게 연락(자수인가요?) 후
21.7.24 오후5시경 부터 경찰서 방문 후 조서를 작성했습니다.(주슨 핸드폰도 제출했습니다.)
이후 제 상황에 대한 검색을 했습니다.
(절도vs점유물이탈횡령)
쟁점이 택시가 대중교통인가 아닌가로 귀착됬고
저 나름대로의 결론은 [택시]는 [대중교통]이고 대중교통에서 분실물 습득에 대한 처벌은
절도가 될 수 없고 점유물이탈횡령이였습니다.
이게 맞나 궁금합니다.
다시 이야기 하지만 지은 죄 이상으로 처벌받고 싶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변호사 분이구요 절 절도죄로 고발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절도가아니라 점유물이탈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형사분은 이미 절도로 절 조사 하셨고 저는 조서작성이 마무리 된 후 제가 절도죄로 조사받은 것을 인지했습니다.
요약하면
1.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2.그런데 A[점유물이탈]란 죄가 아니라 B[절도]란 죄를 지었다네요.//// (택시가 대중교통인가?)
3. 절도가 아니라 점유물이탈횡령이라면 일사부재리?를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형사를바탕으로한 민사에 대해서도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