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품의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재물 손괴죄는 질의 사항에서 잘 인지하시는 바와 같이 손괴의 고의를 가지고
한 경우에 형사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과실로 고의 없이 실수로 깨뜨린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재물 손괴죄로 고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위 물품의 가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점주께서는 상대방의 과실로 파손을 한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채권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액 소송 등을 제기할 수있는데 시간 등 손해를 고려하여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