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실수로 기물을 파손했습니다. 변상 요구 할 수 있나요?
현재 5년 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얼마 전 손님이 나가다 가방으로 20만원 상당의 인테리어 도자기를 쳐서 깨트렸습니다.
일단 혹시 몰라 명함과 연락처를 받아두긴 했는데, 연락해서 변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기물파손죄는 고의성이 있을 때만 성립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위와 같이 실수로 기물을 파손했을 경우 어떤 식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님의 과실로 인해 인테리어 도자기가 파손되었기 때문에 손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자기의 안전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귀하의 과실이 조금은 산정될수 있으며 만약 과실이 산정된다면 손님 과실분에 대한 손해에 대해 청구 됩니다.
손님에게 연락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시고(도자기 구입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만약 손님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이쪽으로 처리도 가능하니 손님하고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상 파손에 따른 해당 물건의 가액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재물손괴죄와 달리 과실로 파손한 경우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물건이 놓인 위치 등으로 책임을 파손한 사람에게 전부 돌릴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이때는 과실상계나 책임제한이 있을 수 있어 가액전부를 청구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고의성이 필요한 경우는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을 요구할 때 필요한 요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품의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재물 손괴죄는 질의 사항에서 잘 인지하시는 바와 같이 손괴의 고의를 가지고
한 경우에 형사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과실로 고의 없이 실수로 깨뜨린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재물 손괴죄로 고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위 물품의 가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점주께서는 상대방의 과실로 파손을 한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채권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액 소송 등을 제기할 수있는데 시간 등 손해를 고려하여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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