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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바구미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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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로 인한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입은 물건에 관한 내역서를 가해자에게 무조건 보여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손님 중 한 분이 영업하는데 심각하게 영향을 주는 물건을 쎄게 던져서 기능고장이 났습니다.


그런데 고장난 물건이 단종이 되어서 제가 다시 찾아보고 구매해도 기간이 오래걸리고 물건 자체도 공식 샵에서 구하는게 아니라 아는 업자분한테 말씀을 드려야 힘들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해자가 고장낸 물건과 다시 구매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정확한 피해 내역서를 달라고 했을 때 제가 꼭 보여줘야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지금은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가해자가 먼저 피해보상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내역서를 보여 달라고 해서 어떻게 해야 할 지를 모르겠어서 질문 올립니다.

피해내역서를 안 주면 제가 불이익을 받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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