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물손괴죄 사건에 대해 묻고싶습니다ㅠㅠ
매장에 전혀 관련도 없는 이가 매장 영업 끝난 후 무단침입을 하여 매장 물품을 파손하였습니다. 신고하여 가해자는 특정되었고,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 안 난다고 합니다.
매장측은 파손된 물품들+그로 인해 영업 못한 비용을 측정하여 가해자측으로 넘겼고, 가해자측에서도 죄송하다 사과의 말씀과 함께 물건값은 당연히 드리겠다 다만 신고 취하는 안되겠냐 하셨습니다.
매장측은 합의는 하되 신고 취하는 안 할 예정이다.라고 답변하였고, 형사님께 물어보니 검찰에 송최된다고 합니다.
매장측은 이 가해자가 처벌받길 원하고 있고, 물건 값은 당연히 받아야한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주 화요일에 조사 받는다고 하는데 화요일 전까지 매장측에서 준비를 하거나 대처를 해야 할 방안이 있을까요?
형사님은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검찰측으로 넘어갈꺼고 매장측에 불리한 건 없다 하지만 합의서와 신고 취하가 다른 개념인지 합의서를 제출하고 신고 취하를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