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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미훈훈한상어

이미훈훈한상어

재물손괴죄 사건에 대해 묻고싶습니다ㅠㅠ

매장에 전혀 관련도 없는 이가 매장 영업 끝난 후 무단침입을 하여 매장 물품을 파손하였습니다. 신고하여 가해자는 특정되었고,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 안 난다고 합니다.

매장측은 파손된 물품들+그로 인해 영업 못한 비용을 측정하여 가해자측으로 넘겼고, 가해자측에서도 죄송하다 사과의 말씀과 함께 물건값은 당연히 드리겠다 다만 신고 취하는 안되겠냐 하셨습니다.

매장측은 합의는 하되 신고 취하는 안 할 예정이다.라고 답변하였고, 형사님께 물어보니 검찰에 송최된다고 합니다.

매장측은 이 가해자가 처벌받길 원하고 있고, 물건 값은 당연히 받아야한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주 화요일에 조사 받는다고 하는데 화요일 전까지 매장측에서 준비를 하거나 대처를 해야 할 방안이 있을까요?

형사님은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검찰측으로 넘어갈꺼고 매장측에 불리한 건 없다 하지만 합의서와 신고 취하가 다른 개념인지 합의서를 제출하고 신고 취하를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매장측은 고소인이자 피해자 신분이므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령 물건값이나 영업손실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혐의가 입증된다면 검찰에 송치될 것입니다.

    보통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합의서와 신고취하를 구별하진 않습니다.

    재물손괴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신고 취하를 피해자가 요청하여도 그러한 요구가 수사기관을 구속할 수 없고 합의한 경우 양형사유에서 고려할 뿐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송치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매장측에서 준비하거나 대처할 부분은 없어 보이고, 합의서와 신고취하는 다른 개념으로 합의서 제출 후 신고취하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