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연차 사용에 대한 휴가원 대신 직원들 동의서 받기
회사에서 주기적으로 단체 연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체 연차 사용이 직원들하고 협의가 되어있지만
혹시 몰라 한명 한명한테 휴가원을 일일히 받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하기에는 서로 번거로워서 그런데
한 페이지에 직원들 리스트하고 옆에 본인 싸인 받으면
휴가원하고 동일하게 효력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가원의 양식에 대해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연명부 형식으로 받더라도 연차휴가 신청으로서의 효력은 동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법적양식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라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신청을 전체 근로자에게 각각 받는 게 아니면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로 연차대체를 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근로자 서명을 받는 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동일 지면에 다수 인원이 서명하도록 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의 연차대체를 하여 단체를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대표를 선임하여 대체합의서에 서명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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