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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도롱이163
고마운도롱이16321.04.29

회사에서 연차 사용일 계산을 따로 안 할 때 어떻게 하나요?

상주인원(대표까지 포함해서 7명)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 사용일을 따로 계산하지 않고 있어 제가 엑셀에다가
직원들의 휴가 유무를 따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연차수당을 청구할 때 이 자료가 효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공식적인 자료가 되기 위해 해야할 일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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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일 등을 정리해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오나, 휴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해당 자료를 입증자료로 구비해두시어 두 가지 자료로 확인이 가능하게끔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위의 자료에 따라 판단이 될 수 있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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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연차휴가대장을 작성하여 3년간 이를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 근로자별로 연차휴가 발생일수, 사용일수, 수당지급 내역 등을 작성해서 보존해야 하며,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할 시에는 이를 알려주고 해당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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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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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별도 연차관리를 하지 않아 질문자님이 회사 직원들의 연차휴가 사용일을 정리를 하신다면 월에 한번 정도는

    사업주의 결재를 받아 회사 도장을 찍어 보관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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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용자와 근로자의 서명 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식적인 자료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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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42조는 사용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에는 휴가에 관한 서류(연차대장)도 포함됩니다.

    2. 연차대장은 법으로 정해진 서식은 없습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관리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연차대장을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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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연차 사용일을 따로 계산하지 않고 선생님께서 엑셀에다가 직원들의 휴가 유무를 따로 정리하고 있는 경우, 아무 자료가 없는 회사보다는 연차사용일을 정리하고 있는 선생님의 자료가 훨씬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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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처럼 직원들의 휴가 유무를 작성하는 것도 효력을 갖을 수 있지만, 직원들이 연차를 요청하기 위한 문서를 만들어 해당 문서를 근로자가 작성한 후 사용자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연차사용에 대한 문서를 정리해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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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들의 휴가 유무를 따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연차수당을 청구할 때 이 자료가 효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공식적인 자료가 되기 위해 해야할 일이 있을까요?

    어느정도 효력을 가질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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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일을 엑셀로 정리한다면 그것이 나중에 사건조사시에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 자료와 임금대장의 연차휴가수당 지급 내용과 비교하여 일치하면 증거로서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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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간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모를까, 미사용하면 미사용일을 따로 기록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근일을 보면 역으로 알 수 있으니까요.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

    (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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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거는 가급적 하나라도 더 있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엑셀 자료가 어떤 증거인지 확인을 못하니 효력이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엑셀에 꾸준하게 사실을 기록하였다면 증거가 될 것입니다. 자료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이며, 자료가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뒷받침 될수록 증거력이 올라가겠죠. 말씀하신 엑셀자료 외에도 다양한 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지문인식기나 카드리더기 등 출퇴근기록이나 업무일지(수기도 가능), 교통카드 기록, 카톡 기록, 문자메시지 등 증거는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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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후에 연차수당을 청구할 때 이 자료가 효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공식적인 자료가 되기 위해 해야할 일이 있을까요?

    담당하시는 업무가 인사 및 세무 회계 전반을 관리하여 근로자성 뿐만 아니라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볼 여지가 높은 경우, 추후 사업주의 승인을 받는 다면 사측을 대변하는 자료로 활용될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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