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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느시261
굉장한느시26121.09.08

연차사용촉진과 노무수령거부

기업체의 인사노무 담당자 입니다.

저희 회사는 매년 연차사용촉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사업장이 수백개에 달해 일일이 직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접촉은 하지 못합니다.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7월 1일에 연차휴가 사용계획서를 제출 안내를 하고 직원들에게 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직원들에게는 10월에 시기지정 통보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근로기준법 61조를 지켰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방에 근무하는 한 직원이 연차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계획된 날에 출근을 하였다면 회사는 연차수당지급 의무가 있는지요?

노무수령 거부는 근로기준법 어디에 나와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계획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출근하였다면 그날 연차에 대해서 근로자가 쓰겠다고 해놓고 나왔으니 회사책임이 없다? 아니다 그래도 회사는 노무수령 거부를 해야한다? 그 귀책이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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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소속 직원분이 출근을 하였다면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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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휴가 미사용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휴가일에 근로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노무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러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여전히 보상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 2019다279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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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런데 지방에 근무하는 한 직원이 연차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계획된 날에 출근을 하였다면 회사는 연차수당지급 의무가 있는지요?

    1. 네. 노무수령 거부를 확실하게 시행하셔야 나중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출근했을 경우 이에 대한 대화를 나누시고 녹음을 하시거나 카톡 등으로 문답하시거나

    모니터. 첵상에 노무수령 거부의사 표시를 붙여놓는 등의 행동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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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적시된 바가 없고, 행정해석과 판례 등을 통하여 구성된 논리입니다. 대법원은(2019다279283) 위와 같은 휴가 미사용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휴가일에 근로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노무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러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여전히 보상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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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획된 날에 출근했다면 연차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계획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출근했다면 회사는 연차니 귀가 조치하라고 이야기하면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대기업에서는 자동으로 프로그램화 해서 연차사용에는 컴퓨터를 쓰지 못하게 해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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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계획서에 명시된 휴가일에 출근할 경우에 사용자가 이를 묵인할 경우에는 결국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는데 노무수령 거부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실무상 그렇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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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획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출근하였다면 그날 연차에 대해서 근로자가 쓰겠다고 해놓고 나왔으니 회사책임이 없다? 아니다 그래도 회사는 노무수령 거부를 해야한다? 그 귀책이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명시적으로 노무수령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근무하는 것을 방관했다면,

    해당일은 휴가일이 아닌 근로일에 해당하며,

    당초 휴가의 보상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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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사용촉진제를 실시하여 근로자가 연차계획을 제출하였음에도 사용자와 협의 없이 출근하였다면 아무런 이의 없이 근무를 묵인하는 경우 해당 일에 대한 연차휴가는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무수령 거부 방법은 근로기준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PC 오프를 실시하거나, 배경화면에 노무수령 거부 통지를 띄워두거나, 서면으로 노무수령 거부통지를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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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노무수령 거부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근로자가 출근하더라도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하여 퇴거시키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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