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심심한원숭이65

심심한원숭이65

재건축 세입자 이주가 늦어질때 임대인의 불이익?

재건축구역의 다가구 주택입니다.

9월경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3가구의 세입자들이 거주 중입니다.

최근에 조합에 재건축관련해서 전화해보니, 세입자와 임대차 재계약시 '임대차 계약이 남아 있더라도 기한 내에 조건 없이 이주하고,이주 시 각종 폐기물과 공과금은 임차인이 납부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하라고 통지 했었다는 데요, 세입자 계약서 날짜를 확인해 보니 2016년도 부터 아버지는 계속 묵시적갱신을 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계약서를 다시 쓰려했는데 이미 2년 계약이 지나 다시 묵시적갱신 상태입니다.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살아오신 세입자들이라 저도 계약서를 다시 쓰자는 말을 하기 좀 불편하긴 합니다. 나름 아버지와 사이도 좋으셨던 것 같기도 하고...그래도 문서화 시키는 것은 중요한 거라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질문]

1. 세입자가 조합이 원하는 기간 내에 이사를 거부하면 임대인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2.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도 세입자와 상호 협의하여 계약 조건 추가 같은 내용 변경을 요구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세입자가 조합이 원하는 기간 내에 이사를 거부하면 임대인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아마도 아버님과 재건축조합 사이에 토지 매매에 관한 계약이 있으시지 않나 싶습니다. 임차인이 기간내에 퇴거하지 않아 재건축이 늦어질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받는 것이 다소 늦어진다거나 매매가 파기되고 수용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도 세입자와 상호 협의하여 계약 조건 추가 같은 내용 변경을 요구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조건 추가가 가능하시며 이는 임차인과 협의를 해보실 부분입니다. 다만 재건축 진행의 정도에 따라서 금방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재건축 사업 진행상황에 맞게 협의를 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