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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동고비231
기특한동고비23123.10.29

결혼예정 신부가 청약에 당첨되어 계약금 일부를 보태려는데 차용증 작성 후 증여 절차가 궁금합니다.

내년 결혼 예정인 커플입니다.

아직 혼인신고는 안했으며, 여자친구가 주택청약에 당첨되어 계약금 일부를 보태려고 합니다.

혼인신고는 사정상 추후에 할 예정이며 이럴경우 여자친구에게 묵돈을 이체시 제3자간 증여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내용증명을 받아 관련 증빙을 확보한 후 진행하려고 하는데,

1) 차용증에 특약사항을 적시함으로써 금전대차관계가 소멸할 수 있는지

(대여인과 차용인이 혼인신고를 하는 시점, 잔여 차용금액은 부부간 증여로 간주하며 차용인의 변제 의무도 소멸된다 등)

2) 추후 혼인신고를 하고 증여처리를 하면 금전대차관계가 소급하여 소멸할 수 있는지

2-1) 금전대차관계가 소멸하지 않는다면 혼인신고 후 차용증에 명시된 계약을 형식적으로나마 이행해야하는지

3) 여자친구가 차용증에 따른 원금상환 한 내역이 있으면 부부간 6억한도내 증여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지

이렇게 궁금증이 들어 질문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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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채무를 면제해주는 것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차용증 작성후 정기적으로 상환하다가 혼인신고 이후에 채무를 면제하여 증여받으시면 됩니다.

    2. 가능합니다.

    3.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되며, 원금상환한 내역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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