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결혼 예정인 커플입니다.
아직 혼인신고는 안했으며, 여자친구가 주택청약에 당첨되어 계약금 일부를 보태려고 합니다.
혼인신고는 사정상 추후에 할 예정이며 이럴경우 여자친구에게 묵돈을 이체시 제3자간 증여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내용증명을 받아 관련 증빙을 확보한 후 진행하려고 하는데,
1) 차용증에 특약사항을 적시함으로써 금전대차관계가 소멸할 수 있는지
(대여인과 차용인이 혼인신고를 하는 시점, 잔여 차용금액은 부부간 증여로 간주하며 차용인의 변제 의무도 소멸된다 등)
2) 추후 혼인신고를 하고 증여처리를 하면 금전대차관계가 소급하여 소멸할 수 있는지
2-1) 금전대차관계가 소멸하지 않는다면 혼인신고 후 차용증에 명시된 계약을 형식적으로나마 이행해야하는지
3) 여자친구가 차용증에 따른 원금상환 한 내역이 있으면 부부간 6억한도내 증여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지
이렇게 궁금증이 들어 질문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