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말다툼하다가 몸싸움으로까지 번져서 여기저기맞고 멍들고 다쳤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전치3주라고 얘기하던군요ㅜㅜ물론 저도 방어한다고 방어하면서 때리긴했는데 쌍방폭행이라고 저 사람은 주장하네요? 기기막혀서...이젠 더 같이 살아야할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애들도 다 컸고 ...
저와 같은 경우에 폭행이랑 이혼소송 같이가 동시에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폭행당한 건과 이혼소송은 별개이기 때문에 이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네, 동시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폭행고소는 경찰서에 하셔야되고 이혼소송은 관할 가정법원에 제기해야되므로 사건의 진행상황은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과 별도로 폭행사건도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가사사건이고 폭행사건은 형사사건으로서 서로 별개의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