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고소와 이혼소송 동시에 가능한가요?
남편과 말다툼하다가 몸싸움으로까지 번져서 여기저기맞고 멍들고 다쳤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전치3주라고 얘기하던군요ㅜㅜ물론 저도 방어한다고 방어하면서 때리긴했는데 쌍방폭행이라고 저 사람은 주장하네요? 기기막혀서...이젠 더 같이 살아야할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애들도 다 컸고 ...
저와 같은 경우에 폭행이랑 이혼소송 같이가 동시에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폭행당한 건과 이혼소송은 별개이기 때문에 이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네, 동시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폭행고소는 경찰서에 하셔야되고 이혼소송은 관할 가정법원에 제기해야되므로 사건의 진행상황은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과 별도로 폭행사건도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가사사건이고 폭행사건은 형사사건으로서 서로 별개의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