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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쌍봉낙타240
조그만쌍봉낙타24024.04.12

이혼하는 과정에서 누가 더 유리한가요?

남편과 혼전임신으로 양가 허락받고 애 둘 낳고 살고있어요

근데 남편이 첫째임신때부터 음주를 많이 했었고

그거로 인해서 가정폭력도 있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5년뒤쯤 제가 바람을 한번 피웠었는데

그 이유로 진짜 3일 내내 맞고 경찰출동도 있었구요

하지만 제가 바람피웠다는 잘못때문에 저는 참고살다가 두달전에 또 크게 싸우다가 폭력을 당했습니다

그거까지는 괜찮은데 제가 둘째 3살때부터 경제생활을 하면서 수입이 생기기 시작했고 월급에서 30만원을 빼고 남편한테 주면서 남편이 돈관리를 하는 상태에요

근데 남편은 본인이 유흥생활 즐길거(토토,로또,술 등등)즐기고 술마시고 다음날 하루빠지던가 오후에 출근하던가 해서 월급이 많이 적어지고 그로인해서 신용카드값이 많이나오게되고 제월급과 본인월급으로도 생활이 빠듯하다고합니다

(참고로 제 월급은 항상 고정적이에요 월급에서 생활비를 더 줬으면 더 줬지 적게주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제 용돈30만원에서 제가 친구만나서 노는거 등등 다 해결을하라하고 30만원까지도 필요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들어서 너무 이혼이하고싶어요

술마시고 나태하게 일빠지고 집에서 자고있는모습도 책임감이없어보이고 자기가 힘들고 피곤하면 애들은 뒷전이되고

집안일도 안하려고합니다

저혼자 경제생활 가사 육아 다하는거같은 느낌이에요

여기서 질문은

1.이혼을하게되면 제가 바람을폈던부분에대해서 크게 작용하나요?(유책배우자에 대한거)

2.애 둘 다 친권 양육권을 제가 가지고올수있나요?

3.양육비를 받을수있나요?

폭력에 대한 증거는 어느정도있는 상태이고 제가 일 시작하고 난 뒤 꼬박꼬박 월급을 보내줬던 기록도 있습니다.

남편한테 제가 바람폈던 증거도 있는 상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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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외도를 남편분이 안 지 6개월이 지났거나 용서를 했다면 외도는 더 이상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 반면 남편분의 일방적인 폭행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도 본인이 그간 양육을 담당했다면 본인이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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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본적으로 바람을 피운 것은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당하기 때문에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3.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혼인기간 양육을 도맡아 한 것이기 때문에 친권 양육권을 가지고 올 수 있고, 이 경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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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둘다 유책성이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친권자의 경우 그동안의 관계나 보조 양육자의 존재 자녀의 성별 등을 고려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여성이 더 유리한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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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바람을 핀 부분은 결정적이며 이혼의 귀책사유로 작용하여 위자료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네 물론 받으셔야 하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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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사유가 있어야 하고, 기본적으로 책임이 일방에게 있다면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친권, 양육권 결정 시 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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