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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활기찬코코아
안녕하세요. 법인 명의로 카셰어링 경차를 대여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기장할 때 적절한 항목 명칭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경차 대여료를 어떤 항목으로 기장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지, 그리고 비용 처리에 있어 세무적으로 유의할 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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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유지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해당 차량이 1,000cc 이하 경차에 해당한다면 부가세 공제 및 비용처리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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