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일을 하다 자동차 사고가났습니다. 피해 차주가 현금으로 수리 했다고 내역서를 안주네요..
얼마전 제가 타워주차장에서 손님 차를 운전하다 차량 하부가 긁히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차량 하부를 개조했다는 언질도 못받아서 억울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리 비싼 차량도 아니었고 해서 그자리에서 50만 원을 주고 보냈습니다. 이후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청구를 위해 수리비에 관한 서류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차주는 아는 동생에게 현금을 주고 수리했고 서류는 없다고 하더군요...
제가 정식으로 서류를 요청할 권리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똥 밟았다 하고 넘어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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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미 합의를 한 후에 상대방이 해당 차량을 고쳤을 수도 있고(아는 동생을 통하여 고쳤는지, 현금으로 싸게 고치는 것으로 세금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등) 안 고치고 그냥 차량의 파손을 감수하고 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수리 내역이 없다고 또는 있더라도 못 주겠다고 나올 수 있으며 합의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해당 합의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결국 민사 소송밖에 답이 없어 50만원 정도의 금액이면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