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1년마다 5프로 갱신한다는데 거부할수있나요?
주거형오피스텔 1년계약하고 들어왔어요
1년 살고 주인이 월세5프로 인상 원한다하여 5프로 인상하기로 했고 계약서를 다시 새롭게 쓰자하여 새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번에도 1년 계약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 계약했어도 2년이 지나지않으면 월세인상못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그냥 싸우기도싫고 해서 그러자고 했는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1년마다 5프로 인상할 계획이고 계약서도 계속 새로 쓴다내요.
이경우 내년이되어 또 5프로 요구할때 제가 거절할수가있나요?
참고로 계약서에 매년5프로 인상한다는 글은 없고
이야기조차 못듣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주변시세가 3천에 110인데 저는 5천에 90 내다가
5천에95로 재계약한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차임인상은 재계약시 가능하며, 1년단위 계약에서도 재계약시 인상은 가능합니다, 만약 2년 계약을 하고 계약기간중 인상을 요구한다면 이는 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증액청구를 통해 증액되고 나면 1년동안은 추가증액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조건 변경의 경우는 강제되는 사항은 아니기에 임차인이 거절하면 가능합니다. 문제는 개인임대인의 경우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계약이 안되기 떄문에 퇴거하셔야 하며, (단, 갱신청구권 사용시제외) 등록 임대사업자 임대인의 경우는 임차인이 거부한다고해도 퇴거를 통보할수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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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계약했다해도 임차인이 2년 살겠다고 하면 2년거주할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거절하셔도 되고 1년더산다고 하면 임대인도 따라야 합니다
정보를 알고 대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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