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재계약시 월세 인상 협의 후 서류 작성 없이 구두계약으로 진행한 경우 임대인이 월세를 또 올릴수 있나요?
대학가 근처 원룸에서 1년 계약해서 살고 계약 갱신때 계약서 재작성 없이 월세 5만원 인상하여 구두계약으로만(문자로 연장한다고 하긴 했습니다) 1년 연장한 상태입니다.
다음달부터 임대인이 월세를 5만원 더 인상한다고 하는데 거부하고 원래 계약기간까지 구두계약상 월세를 내겠다고 주장할수 있나요?
또 이러한 문제로 방을 빼고싶을시 임차인으로 인한 중도해지에 해당되는건가요 임대인 책임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계약도 법적효력 있습니다. 즉, 구두 합의되었다면 이도 계약성립으로 보기 떄문에 해당기간까지는 기존 월세대로 지급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인상을 거부하였다고 계약기간 중 퇴거를 요구한다면 이에 퇴거를 거부하시고 계약기간동안 거주하셔도 임대인이 어떠한 조치를 취할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그래서 처음 계약하고 2년이 지나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그리고 임대료 인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말해보고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을 계속 주장한다면 감정싸움이 되고 다툼으로 시간만 소비되니 계약해지를 전하고 이사히는 것이 낫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달부터 임대인이 월세를 5만원 더 인상한다고 하는데 거부하고 원래 계약기간까지 구두계약상 월세를 내겠다고 주장할수 있나요?
==> 임대인의 요구는 적법하지 않은 만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문제로 방을 빼고싶을시 임차인으로 인한 중도해지에 해당되는건가요 임대인 책임이 되는건가요?
==> 임대인이 요구를 거절하시고 임대인의 재촉에 의해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라면 이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중 임대료인상은 임대인이 강제적으로 할수없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날때까지 유지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임대료인상을 요구한것으로 중도계약해지는 않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