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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텐렉230
훈훈한텐렉23023.07.01

월세 재계약시 월세 인상 협의 후 서류 작성 없이 구두계약으로 진행한 경우 임대인이 월세를 또 올릴수 있나요?

대학가 근처 원룸에서 1년 계약해서 살고 계약 갱신때 계약서 재작성 없이 월세 5만원 인상하여 구두계약으로만(문자로 연장한다고 하긴 했습니다) 1년 연장한 상태입니다.

다음달부터 임대인이 월세를 5만원 더 인상한다고 하는데 거부하고 원래 계약기간까지 구두계약상 월세를 내겠다고 주장할수 있나요?

또 이러한 문제로 방을 빼고싶을시 임차인으로 인한 중도해지에 해당되는건가요 임대인 책임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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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계약도 법적효력 있습니다. 즉, 구두 합의되었다면 이도 계약성립으로 보기 떄문에 해당기간까지는 기존 월세대로 지급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인상을 거부하였다고 계약기간 중 퇴거를 요구한다면 이에 퇴거를 거부하시고 계약기간동안 거주하셔도 임대인이 어떠한 조치를 취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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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그래서 처음 계약하고 2년이 지나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그리고 임대료 인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말해보고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을 계속 주장한다면 감정싸움이 되고 다툼으로 시간만 소비되니 계약해지를 전하고 이사히는 것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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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달부터 임대인이 월세를 5만원 더 인상한다고 하는데 거부하고 원래 계약기간까지 구두계약상 월세를 내겠다고 주장할수 있나요?

    ==> 임대인의 요구는 적법하지 않은 만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문제로 방을 빼고싶을시 임차인으로 인한 중도해지에 해당되는건가요 임대인 책임이 되는건가요?

    ==> 임대인이 요구를 거절하시고 임대인의 재촉에 의해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라면 이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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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중 임대료인상은 임대인이 강제적으로 할수없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날때까지 유지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임대료인상을 요구한것으로 중도계약해지는 않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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