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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오랑우탄192
비범한오랑우탄19222.08.30

계약갱신청구권 전세계약기간만료전 주인이 집을 내놨어요

21년9월 이사와서 23년 9월까지 전세계약기간이구요

저희는 아파트 분양받아서 24년 12월 입주예정입니다.

들어올때 법인명의고 돈급한 주인아니라 갱신해서 4년살면 된다고 듣고 갱신청구권 으로 입주기간까지 살고 나가야지 생각했는데 주인이 집을 내놨대요..

지금으로 봐서는 집이 팔리진않을거같은데

문제는 2개월안에 계약갱신을 요구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그때까지 집이안팔린상태에서는 누구에게 요구를 해야하나요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서 들어올 주인인지

투자목적으로 사는 목적인지ㅡ. 그것도 알수없지만

계약기간끝나기전인 2개월전까지 집이안팔려서 아무것도 준비안하고 있는상태에서는 어찌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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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매매가 된다고 해도 임차인의 권리는 그대로 승계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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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을 해야되고 임차인 갱신요구도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 해야됩니다.

    만약에 갱신요구기간 이전에 집주인이 바뀌었고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할거라고 한다면 갱신거절이 가능하므로 다른 곳으로 이사 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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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매도 예정으로 인해 신경쓰이는 부분이 많아보입니다. 하지만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현재 임대인 즉 팔리기 전이라면 지금 임대인에게 하시면 되고 혹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전 임대인 바꿘다면 새로운 임대인에게 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바꿔더라도 임차인의 지위와 권함에는 영향이 없고 새로운 임대인에게 이에 대한 책임도 같이 승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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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이 안팔렸다면 새로운 주인이 아직 없는 것인데 누구에게 하나요? 당연히 지금 주인에게 해야지요.

    그리고 새로운 매수자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무시하고 실거주를 하려면 만기 6개월전까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야합니다.

    일단 만기전 6개월전쯤에 상황을 한번 보시고 결정 하시면 되루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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