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9월 이사와서 23년 9월까지 전세계약기간이구요
저희는 아파트 분양받아서 24년 12월 입주예정입니다.
들어올때 법인명의고 돈급한 주인아니라 갱신해서 4년살면 된다고 듣고 갱신청구권 으로 입주기간까지 살고 나가야지 생각했는데 주인이 집을 내놨대요..
지금으로 봐서는 집이 팔리진않을거같은데
문제는 2개월안에 계약갱신을 요구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그때까지 집이안팔린상태에서는 누구에게 요구를 해야하나요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서 들어올 주인인지
투자목적으로 사는 목적인지ㅡ. 그것도 알수없지만
계약기간끝나기전인 2개월전까지 집이안팔려서 아무것도 준비안하고 있는상태에서는 어찌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