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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확실히촉촉한순록

확실히촉촉한순록

회사 실업급여 신청 관련 문의합니다.

회사 조직이 축소 되어 최근 4~5개월 사이 퇴사자가 많이 있었으나 입사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회사 소재지도 공용오피스로 이전한 상태)

그에 따른 업무를 재직중인 사원들에게 분담하여 과중 업무 중인 상황입니다.

대표의 무리한 업무 지시와 폭언으로 인해 사직서(사유:기타)로 제출하여 두 달 뒤 퇴사일로 지정하여 제출했습니다. (이 내용은 녹음파일 있음)

사직서 제출 이후 제게 싸가지없는년이라고 하는걸 직접 들었습니다. (녹음은 없음)

현재 제가 맡고 있는 업무를 배제하여 퇴사일보다 먼저 스스로 나가게 만들겠다고 다른 직원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른 직원이 저에게 남긴 메세지 캡쳐본 있음)

실제로 현재 제 업무 중 일부는 대표가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표에게 업무 배제에 대한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보냈으나 회신이 없는상태입니다.

사직서 제출 다음날 이사가 저에게 원하면 이번주까지만 나오고 퇴사해도 된다고 말했고,

저는 회사에서 원하는 바 이냐고 물었고 그건 본인이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라 하시어

제출 드린 퇴사 날짜인 4/2까지 근무를 원한다. 라고 전달했습니다.

이외 대표가 저에게 직접적인 욕설이 담긴 메세지, 근무 외 식사를 하자는 연락, 직원들 사이의 이간질, 성적인 말들 등(일부 캡쳐본 있음)의 사유로 자발적 퇴사가 아닌 재직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재직 중에 상기와 같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인정받을 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고용노동청 등에 진정을 제기하여 이를 인정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사업주 확인서, 고용노동청 진정 판단 결과 등)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어려워 보입니다.

    이사가 선생님에게 우호적이니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문제를 협의해 보시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려면 2026.4.2까지 근무하겠다고 고집을 부리시면 협의 자체가 되기 어렵습니다.

    권고사직 협의를 해보시던지 여기서 자발적 퇴사를 하고 다른 직장에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 경영이 어려워 권고사직으로 처리한다고 하여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권고사직 퇴사 문제를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