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실업급여 신청 관련 문의합니다.
회사 조직이 축소 되어 최근 4~5개월 사이 퇴사자가 많이 있었으나 입사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회사 소재지도 공용오피스로 이전한 상태)
그에 따른 업무를 재직중인 사원들에게 분담하여 과중 업무 중인 상황입니다.
대표의 무리한 업무 지시와 폭언으로 인해 사직서(사유:기타)로 제출하여 두 달 뒤 퇴사일로 지정하여 제출했습니다. (이 내용은 녹음파일 있음)
사직서 제출 이후 제게 싸가지없는년이라고 하는걸 직접 들었습니다. (녹음은 없음)
현재 제가 맡고 있는 업무를 배제하여 퇴사일보다 먼저 스스로 나가게 만들겠다고 다른 직원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른 직원이 저에게 남긴 메세지 캡쳐본 있음)
실제로 현재 제 업무 중 일부는 대표가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표에게 업무 배제에 대한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보냈으나 회신이 없는상태입니다.
사직서 제출 다음날 이사가 저에게 원하면 이번주까지만 나오고 퇴사해도 된다고 말했고,
저는 회사에서 원하는 바 이냐고 물었고 그건 본인이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라 하시어
제출 드린 퇴사 날짜인 4/2까지 근무를 원한다. 라고 전달했습니다.
이외 대표가 저에게 직접적인 욕설이 담긴 메세지, 근무 외 식사를 하자는 연락, 직원들 사이의 이간질, 성적인 말들 등(일부 캡쳐본 있음)의 사유로 자발적 퇴사가 아닌 재직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