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표이사 포함 근로자 5인 이상 기업입니다. (대표이사 제외 근로자 4인 기업-대표이사는 고용/산재보험 가입 안되어있음)
2. 정규직 직원(1년이상재직)
3. 징계 또는 해고를 진행하고자 하는 사유
- 업무 태만 및 저희 회사로 이직 후 저희 회사의 직원신분을 유지한 채로, 전 직장 직원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 직장의 사업비/공금 횡령 사건 발생하였습니다.
- 현재 저희회사에서 공금 횡령을 직접적으로 행하였는지는 확인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벌어진 사건으로 인해 현재 저희 회사에서 수행중인 사업에 대해 문제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4. 이러한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의거하여 30일 이전 통보 없이 이달 내 해고처리가 가능한가요?
5. 퇴직금은 해고 사유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