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자전거랑 비접촉 사고 났던적이 있습니다.
사고당시에 대인접수 동의 하긴했지만
억울해서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결과는 공소권도 없음에 제가 피해자라고 나왔는데요
얼마전에 보험사에서 전화와서 피해자랑 합의 보려고 한다길래
경찰에서 저 무죄라고 나왔다고 절대 합의하지 말라고 하고 전화끊었습니다.
그저께 또 전화와서는 그럼 채무부존재? 뭐 할테니까 변호사 자문을 구하자고 하는데
이거 비용은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그리고 만약에 소송까지 간다고 쳤을때 혹시 패소하게되면
소송비용도 제가 개인적으로 다 물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