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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랍스타197
알뜰한랍스타19724.03.02

대인접수 동의 했지만 억울해서 합의는 하기 싫은데 방법 없나요?

작년에 자전거랑 비접촉 사고 났던적이 있습니다.

사고당시에 대인접수 동의 하긴했지만

억울해서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결과는 공소권도 없음에 제가 피해자라고 나왔는데요

얼마전에 보험사에서 전화와서 피해자랑 합의 보려고 한다길래

경찰에서 저 무죄라고 나왔다고 절대 합의하지 말라고 하고 전화끊었습니다.

그저께 또 전화와서는 그럼 채무부존재? 뭐 할테니까 변호사 자문을 구하자고 하는데

이거 비용은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그리고 만약에 소송까지 간다고 쳤을때 혹시 패소하게되면

소송비용도 제가 개인적으로 다 물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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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자문 구하는 것은 본인이 비용들지는 않습니다.

    채무부존재를 통해 상대에게 보상 해줄 부분이 없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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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보험사에서는 이미 상대에게 지불보증이 되어서

    종결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채무부존재를 통해 상대에게 구상금청구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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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닙니다.

    소송과 관련된 자문비용을 포함한 비용일체는 보험사에서 부담하게 되어 보험가입자가 별도로 부담할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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