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자전거대자전거 사고로, 상해를 입어 응급실로 실려가는바람에 경찰사건접수까지 되었습니다. 저는 피해자라고 경찰에서 판단하였구요. 상대방은 다행히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보험이 없어 사비로 처리할수있다고 경찰이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합의하는 쪽으로 진술을 하였습니다. 아직 상대방과는 합의는 안되었구요. 조사중에 있습니다. 제가 4주가량을 치료를 해야되는 상황이고. 자비로 하고있습니다. 추후에 실비보험 처리를 할려고합니다. 여기서 실비보험을 받고, 추후에 합의를 하여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 을 받으면 실비 보험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다시 돌려주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