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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우고우
고우고우23.06.18

자전거대자전거사고 실비보험과 합의금

안녕하세요 궁금한 내용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제가 자전거대자전거 사고로, 상해를 입어 응급실로 실려가는바람에 경찰사건접수까지 되었습니다. 저는 피해자라고 경찰에서 판단하였구요. 상대방은 다행히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보험이 없어 사비로 처리할수있다고 경찰이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합의하는 쪽으로 진술을 하였습니다. 아직 상대방과는 합의는 안되었구요. 조사중에 있습니다. 제가 4주가량을 치료를 해야되는 상황이고. 자비로 하고있습니다. 추후에 실비보험 처리를 할려고합니다. 여기서 실비보험을 받고, 추후에 합의를 하여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 을 받으면 실비 보험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다시 돌려주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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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8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이 보험이 없고 우선 본인돈으로 한다고 하니 질문자님 의료비를 본인부담하시면서 치료하시고 실비에서 보장받으시길 바라며, 합의는 별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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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흔하디 흔한 일배책특약도 없다면 개인합의 뿐으로 보여 집니다.

    가해자로 부터 병원치료비용 전액을 받았다고 하면,

    본인 손해는 없기에 실비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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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손해 배상 책임과 질문자님이 실비 보험료를 내고 실비를 보상받는 것은 피보험 이익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중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굳이 실비 보험으로 받을 꺼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실비 보험사에 가해자에게 보상을 받을 꺼라고 말할 필요 없이

    진료비 영수증 2부를 발부받아 양측에서 보상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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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 청구해서 보험금 받으시고 가해자분 개인 합의금 받ㅇㄷ셔도 되세요.

    실비처리건 보험사 돌려드리지 않아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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