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 보험사가 소송을 진행할 경우, 소송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게 되며, 소송 결과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보험사가 소송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며, 이때 소송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2.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신 경우, 패소하게 되면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보험사가 소송을 걸으니 본인은 무관 합니다.
3. 패소하게 되면, 채무가 있는 것으로 되니 대인처리 하면 됩니다.
4. 채무 조정에서 판결이 나면, 판결에 따라 정해진 금액과 조건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도 대인처리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