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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랍스타197
알뜰한랍스타19724.03.03

피보험자가 대인합의 계속 거부하면 큰일 나나요?

자전거 운전자가 하도 난리를쳐서 알았다하고 대인 접수 시키긴 했는데


경찰에 신고했더니 오히려 제가 피해에 공소권 없음 나온 상태입니다.


제가 피해인 상황에서 합의 한다고 하니까 약올라서 하기 싫은데요



1.보험사에다가 소송 진행 해달라고 하면 소송비용은 전부 보험사가 부담하는게 맞나요?


2.채무부존재 소송으로 하면 만약 패소했을시에 저한테 소송비용 내라고 구상 들어오거나 하진 않나요?


3. 만약 패소했다 치면 그이후엔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 강제로 합의 해야하나요?


4. 채무 조정 이라는것도 있던데 거기서 판결 나면 판결난 금액만큼 다줘야 하는건가요? 이것도 소송비용 누가 부담하는지 궁금합니다



담당자는 자꾸 합의 해야된다고 무한반복하던데 진짜 피보험자를 도와주려고 있는건지 상대방 도와주려고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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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04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 보험사가 소송을 진행할 경우, 소송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게 되며, 소송 결과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보험사가 소송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며, 이때 소송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2.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신 경우, 패소하게 되면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보험사가 소송을 걸으니 본인은 무관 합니다.

    3. 패소하게 되면, 채무가 있는 것으로 되니 대인처리 하면 됩니다.

    4. 채무 조정에서 판결이 나면, 판결에 따라 정해진 금액과 조건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도 대인처리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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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합의 주장은 민사적인 부분으로 과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형사적인 문제는 본인이 피해자지만,

    소송을 하게 되면 일부 과실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패소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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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가 소송을 진행하게 되연 승소든 패소든 모든 비용은 보험사가 지급하게 되고 패소시에는 법원의 확정 판결액을 보험사는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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