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 장애인 인적공제 받으면 수급자 자격 박탈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만 직업상 타지역에 별거중이고 혼자 세대주입니다.
부모님이랑 형제(장애인)이 살면서 셋다 수급자자격으로 수당받고 있는데
형제를 제 연말정산에 인적공제 등록하면 수급자 자격에 영향이 가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전혀 무관합니다.
장애인으로 인적공제 받는 것과 수급자 자격은 별개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장애인 공제 요건에 해당한다면 공제를 받으시면 되며 현재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