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법인인데, 직원 한 분이 대표님아들분 건물에서 기숙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매달 기숙사비와 공과금을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는데요.
해당 기숙사비와 공과금을 저희 법인대표님께서 가져가세요
대표님아들분 건물(사업자)도 대표님이 관리하시거든요
이에 대해서 급여에서 공제하는 게 맞는걸까요?
직원분이 급여받으시고 따로는 절대 기숙사비와 공과금을 낼 생각이 없다고 하셔서 급여에서 공제하는 거라서요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급여 공제 시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없다면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급여 공제의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그 이외에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근로자분에게 공제에 대한 동의서를 수령해두는 경우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 등에 기숙사비 공제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기숙사비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나, 규정이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상기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당사자간합의로 기숙사비 공과금을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정한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기숙사를 실제로 이용하고 있고 그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기로 한 상태에서 그 비용을 매월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했다면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 전액불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숙사비나 공과금을 임금에서 공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